코리아05호는 27일 용선사 Yuan Zi Shipping이 계약상 유예기간의 마지막 날인 지난 26일까지도 용선료를 지급하지못해 나용선계약상 기간의 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 수입분배기준 관련 분배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

코리아05호는 "KP05호 선박(Hai Lang)의 손실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용선사는 미납된 용선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에 대한 용선사의 의무는 용선사의 지주회사인 Huali Shipping사가 보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보증사인 Huali Shipping사는 보증채무 이행의무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의 악화로 현재까지 미납된 용선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현재 채무불이행 처리에 대해 채권은행들은 추후 다시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