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파생상품의 가장(假裝)성 매매를 대량 체결하는 수법으로 공정거래 질서를 해친 교보증권과 토러스증권에 대해 벌금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27일 발표했다. 가장성 매매는 권리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위장매매를 통해 시세나 호가정보를 왜곡하는 거래 유형을 말한다.

교보증권은 코스피200지수 파생상품의 가장성 매매를 대량으로 체결해 거래정보를 왜곡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시장감시위원회는 교보증권에 1억15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 3명에 대해 감봉 또는 견책 징계를 요청했다. 토러스투자증권도 코스피200지수 옵션종목을 대상으로 가장성 매매를 체결한 혐의로 '회원경고'조치가 내려졌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