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 골프·약국에 TV'…"9개 제약사에 30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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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태평양제약 등 9개 제약회사들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2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와 증진을 위해 병의원들에게 각종 부당판촉활동(리베이트)을 해왔다. 현금·상품권지급, 수금할인, 식사접대, 골프접대, 물품지원 등의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9개 업체들은 의약품을 병의원 등에 납품시 제공하는 채택료 명목의 금품인 '랜딩비'를 제공했다. 삼아, 신풍, 태평양, 영진, 미쓰비시다나베, 슈넬제약은 의약품의 랜딩 및 처방 증대를 위해 골프 및 식사 접대를 일삼았다.
의약품 처방증진을 목적으로 컴퓨터, TV, 냉장고 등 전자제품을 무상제공한 삼아, 신풍, 영진, 미쓰비시다나베제약도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 밖에도 신풍, 미쓰비시다나베제약은 의약품에 대한 처방사례비로 외상매출금의 잔액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지원을 했다. 병․의원 의사들에게 학술논문의 번역을 의뢰하고 통상의 번역료보다 최대 150배나 과다한 번역료를 지급한 한올바이오파마도 적발됐다.
태평양제약이 7억63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한올바이오파마(6억5600만원), 신풍제약(4억9200만원), 영진약품공업(3억9500만원) 등도 과징금이 매겨졌다. 슈넬생명과학(7억6300만원),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2억3900만원), 삼아제약(1억2400만원), 뉴젠팜(5500만원), 스카이뉴팜(800만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제약회사와 병원간에 다양한 형태의 리베이트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며 "앞으로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불이행시 검찰고발 등 강력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이들 업체들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와 증진을 위해 병의원들에게 각종 부당판촉활동(리베이트)을 해왔다. 현금·상품권지급, 수금할인, 식사접대, 골프접대, 물품지원 등의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9개 업체들은 의약품을 병의원 등에 납품시 제공하는 채택료 명목의 금품인 '랜딩비'를 제공했다. 삼아, 신풍, 태평양, 영진, 미쓰비시다나베, 슈넬제약은 의약품의 랜딩 및 처방 증대를 위해 골프 및 식사 접대를 일삼았다.
의약품 처방증진을 목적으로 컴퓨터, TV, 냉장고 등 전자제품을 무상제공한 삼아, 신풍, 영진, 미쓰비시다나베제약도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 밖에도 신풍, 미쓰비시다나베제약은 의약품에 대한 처방사례비로 외상매출금의 잔액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지원을 했다. 병․의원 의사들에게 학술논문의 번역을 의뢰하고 통상의 번역료보다 최대 150배나 과다한 번역료를 지급한 한올바이오파마도 적발됐다.
태평양제약이 7억63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한올바이오파마(6억5600만원), 신풍제약(4억9200만원), 영진약품공업(3억9500만원) 등도 과징금이 매겨졌다. 슈넬생명과학(7억6300만원),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2억3900만원), 삼아제약(1억2400만원), 뉴젠팜(5500만원), 스카이뉴팜(800만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제약회사와 병원간에 다양한 형태의 리베이트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며 "앞으로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불이행시 검찰고발 등 강력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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