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의약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병 · 의원에 현금 및 상품권 지급,골프 접대 등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를 한 9개 제약회사에 2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업체별 과징금은 태평양제약이 7억6300만원으로 가장 많고,한올바이오파마 6억5600만원,신풍제약 4억9200만원,영진약품공업 3억9500만원,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2억3900만원,슈넬생명과학 2억33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업체들은 2006년부터 작년 11월까지 병 · 의원들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대가로 현금이나 상품권을 주는 것을 비롯해 수금할인,식사접대,물품지원 등 다양한 수단으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제공했다. 한 업체는 1444개 병 · 의원에 학술논문 번역을 의뢰하고 번역료 명목으로 총 88억7300만원을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제약사와 병원 간에 다양한 형태의 리베이트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향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찰 고발 등 강력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