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임직원의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로부터 '재산환수조치'가 언제쯤 이뤄질지가 관심거리다.

예금보험공사 부실책임조사부의 한 관계자는 29일 "지난 3월20일께 은닉재산 조사에 착수했다가 부산 본점 점거 농성 때문에 조사팀이 철수한 상황"이라며 "작은 규모의 은행도 2~3개월은 걸리는데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조사에만도 5~6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가 비리를 저지른 저축은행 임직원을 상대로 낸 소송이 최장 10년간 이어진 전례도 있다. 2000년 해산한 신일상호금고의 경우 예보 측은 금고가 해산한 다음해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이 소송은 10년간 이어졌다. 대표이사와 임직원의 횡령 · 불법대출 등으로 2000년 파산한 동아상호신용금고의 재산환수 소송도 2008년까지 계속됐다.

부당대출 및 횡령에 대한 환수조치가 오래 걸리는 이유는 소송을 낸 뒤에도 은닉재산이 추가 발견돼 추가로 소송을 낼 필요가 생기거나 책임자들이 돈을 토해낼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예보는 통상 관련자들의 친 · 인척으로부터 은닉재산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받는 방법으로 귀책자들의 재산규모와 소재를 파악한다. 국토해양부에 지적전산자료를 요청하기도 하고 계좌추적,골프회원권 조사도 들어간다. 외교통상부 협조를 받아 해외 출입국 기록과 재외국민 등록도 살펴본다. 이렇게 찾아낸 은닉재산에 대해 일단 가압류를 신청한 뒤 민사소송을 낸다. 1심 판결과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2~3년씩 걸린다.

예보 재산조사국의 한 관계자는 "배임,횡령 등에 해당하는 귀책금액은 보통 최소 수백억원 수준이고,부산저축은행의 경우 수천억원으로 결론날 수도 있다"며 "금액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는 없으므로 파악된 재산만큼 소송을 제기하고,후에 추가 은닉재산을 발견하면 이미 받은 승소판결을 토대로 다시 소송을 낸다"고 설명했다.

환수된 재산은 파산재단의 배당재원으로 쓰인다. 5000만원 이상 예금한 예금주를 비롯해 이를 대지급해준 예보 등 채권자끼리 이른바 '빚잔치'를 벌인다. 예보의 부산저축은행 정상화부 관계자는 "기소된 21명뿐 아니라 관련자들의 은닉재산을 모두 캐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