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재정위험이 심각한 지방자치단체는 신규사업이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재정위험이 심각한 지자체를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한 뒤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과 지방채 발행이나 신규사업 제한 등의 위기관리 대책을 시행토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발표했다.

또 지자체 보조금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장의 보조사업 현장실사와 시정명령권을 새로 만들고 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와 보조사업 성과평가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성평등 기대효과와 성별 수혜분석 등이 포함된 성인지 예산·결산서 작성과 의회 제출도 의무화된다.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예산 불법지출과 예산절감에 대한 제안 등을 처리하며 지자체가 과·오납된 수입금을 반환할 땐 환급이자를 지급토록 했다.지방의회에 제출할 예산안 첨부서류에 지방세지출 보고서를 추가하고,총 사업비 5억원 이상(기초단체 3억원) 홍보관 사업은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