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형 단독택지 용적률 10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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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전용주거지역은 100% 유지
단독주택 가구수 제한도 폐지
단독주택 가구수 제한도 폐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용적률(땅 넓이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 비율)이 현행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되고,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의 가구 수 제한도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5 · 1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취지에 맞게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선 현행 용적률 100%가 유지되지만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선 용적률을 150%까지 높였다.
국토부는 "부지 조성과 주택 건축을 신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블록형 택지 공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 수익성을 높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택지지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단독주택 가구 수 제한(3~5가구 이하)도 폐지했다. 국토부는 "주차장 상 ·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용량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주택 가구 수를 늘려 전 · 월세용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현행 가구 수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개정 지침은 또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 중 85㎡ 이하의 비율을 현재 6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높였다. 중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 추세를 따라잡기 위한 조치다.
택지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10년(신도시는 2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한 차례에 한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미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와 신도시에도 이번 제도개선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중간 변경을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5 · 1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취지에 맞게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선 현행 용적률 100%가 유지되지만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선 용적률을 150%까지 높였다.
국토부는 "부지 조성과 주택 건축을 신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블록형 택지 공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 수익성을 높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택지지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단독주택 가구 수 제한(3~5가구 이하)도 폐지했다. 국토부는 "주차장 상 ·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용량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주택 가구 수를 늘려 전 · 월세용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현행 가구 수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개정 지침은 또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 중 85㎡ 이하의 비율을 현재 6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높였다. 중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 추세를 따라잡기 위한 조치다.
택지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10년(신도시는 2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한 차례에 한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미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와 신도시에도 이번 제도개선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중간 변경을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