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0억원대 불법 · 부실대출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53)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시철) 심리로 열린 신씨 등 삼화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 피고인 3명에 대한 1차 공판에서 신씨 측 변호인은 "은행 영업을 위해 임원들에게 건수를 소개시켜준 적은 있어도 부실대출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2004년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형식을 가장해 서울 마포 노고산동에 직접 165억원을 불법 투자한 혐의에 관해서도 "신씨가 삼화저축은행 지분 100%를 소유한 IBC&파트너스의 최대지분을 취득하기 전부터 계획됐던 일"이라고 반박했다.

친동생이 진행하는 부동산 사업에 거액을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영호 전 전무(45)도 "PF대출은 적법한 판단과 적절한 절차를 거쳐 진행한 것이며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두 번째 공판은 오는 6월16일 진행된다. 증인심문은 6월22일 열린다.

한편 검찰은 이날 레저업체 O사에 30억여원의 대출을 알선해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전 삼화저축은행 임원 성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