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금융감독원 부국장이 10년 가까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명절 때만 되면 100만~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이 부국장은 대가로 분식회계를 덮어주고 감사 내용 등 대외비를 유출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자극 금감원 부국장 검사역(52)을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0년대 초반부터 지난해까지 10년 가량 매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마다 부산저축은행 감사 강모씨로부터 100만~200만원을 받았다.2006년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앞으로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을 검사함에 있어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해주고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받은 돈만 총 1800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는 또 앞서 2002년 부산저축은행 감사 강모씨에게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1억원을 달라.금감원 검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감독 업무와 관련해 여러가지 배려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해 같은해 10월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 옆 공터에서 현금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에 있어서도 특혜를 받았다.그는 2005년10월 강씨에게 “처조카 최씨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를 믿고 무담보 신용대출 형태로 3억원을 대출해달라.향후 금감원 관리·감독 업무에 각종 편의를 봐주겠다’는 취지로 요구했다.이에 강씨는 최씨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사업으로 인한 수익은 얼마인지,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동산과 부동산은 없는지 등을 전혀 알아보지 않고 2005년10월 무담보로 최씨에게 2억9900만원을 신용대출해주고 2006년9월부터 2008년10월까지 이자 2200만원도 신규 대출금으로 대납했다.

이씨는 이처럼 뇌물을 받은 대가로 부산저축은행의 비리를 눈감아줬다.울산지검이 2008년8월 골프장 건설 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인 영남알프스컨트리클럽이 부산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수백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의 적법성 여부에 관해 수사에 착수해 비리를 밝혔다.검찰이 이후 금감원 상호저축은행 서비스국장에게 검사를 요청해 이씨가 2009년2~3월 검사반장을 맡아 부산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를 시행하게 됐다.이씨는 그러나 강씨로부터 ‘검찰에서 문제된 SPC의 주주 및 임원들은 내용을 모른다.향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할 테니 이번 검사에서 내용을 문제삼지 말고 은폐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대손충당금 646억여원이 과소 적립된 사실을 숨기는 등 직무유기를 했다.

이씨는 금감위 비밀을 빼내 부산저축은행에 넘겨준 혐의(금융위법 위반)도 받고 있다.감사원이 2010년2월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에게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공동검사를 실시토록 조치하자 강씨는 이씨에게 공동검사의 배경을 물었다.강씨는 이씨가 감사원 금융기금감시국에서 금감원 양모 부원장에게 보낸 감사질문서의 답변 내용을 작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감사질문서를 요청했고,이에 이씨는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지적사항이 드러나 대외비로 분류된 감사질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