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텍은 대구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전 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등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회생절차를 진행을 통한 경영 정상화를 도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까지 넥스텍의 주식 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