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재개발 임대주택 20%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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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앞으로 서울 등 수도권에 들어서는 재개발 아파트의 임대주택 비율이 최대 20%까지 늘어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11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추진해 온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새 시행령은 이달 초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적용대상은 시행 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추진위원회 설립 전)하는 구역부터이며 기존 정비구역은 제외된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가 재개발을 통해 신축하는 단지 전체 가구수의 최대 20%까지 임대주택으로 지을 수 있도록 했다.지금까지 수도권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최대 17%가 적용돼 왔으며,이 때 주거전용면적 40㎡이하는 전체 임대주택의 40%까지만 지어야 한다.
다만 실제 적용비율은 수도권 지자체가 주택수급 상황,세입자 현황 등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례 개정을 통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지자체 여건에 맞춰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개발 구역의 세입자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현재 8.5~17%로 돼 있는 지방의 임대주택 건설비율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2·11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추진해 온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새 시행령은 이달 초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적용대상은 시행 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추진위원회 설립 전)하는 구역부터이며 기존 정비구역은 제외된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가 재개발을 통해 신축하는 단지 전체 가구수의 최대 20%까지 임대주택으로 지을 수 있도록 했다.지금까지 수도권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최대 17%가 적용돼 왔으며,이 때 주거전용면적 40㎡이하는 전체 임대주택의 40%까지만 지어야 한다.
다만 실제 적용비율은 수도권 지자체가 주택수급 상황,세입자 현황 등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례 개정을 통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지자체 여건에 맞춰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개발 구역의 세입자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현재 8.5~17%로 돼 있는 지방의 임대주택 건설비율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