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한국형 헤지펀드'의 연내 도입을 위해 규제 정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3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헤지펀드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방안'에 대한 윤곽이 드러난 이후 관련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민·관합동위원회가 재차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 23일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방안과 미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헤지펀드 도입을 위한 투자자와 운용자 범위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발표된 주요 쟁점은 일반투자자들의 최소 투자금액은 5억원 또는 10억원 이상, 헤지펀드 설립을 위해 필요한 투자자문사들의 자기자본은 40~80억원 및 일임계약 기준 2500~5000억원, 자산운용사의 경우 사모펀드 수탁고 2~4조원 이상, 증권사는 자기자본 5000~1조원 이상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투자자들의 정확한 최소 투자금액 기준을 비롯해 주요 쟁점 사안들에 대해 폭넓게 논의 중"이라며 "운용업자 범위의 경우 현재 5명이 필요한 전문인력 수를 그 이하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미 발표된 개선안에 따르면 헤지펀드의 운용업자는 전문인력 5명을 보유해야 하며, 이들은 해외 공인된 헤지펀드 전문인력 양성기관 교육 프로그램 수료자 또는 2년 이상 국내외 헤지펀드 운용경력이 있어야만 한다.

이 관계자는 또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의 경우 49인 이하로 모집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일부 펀드 오브 헤지펀드의 경우 똑같은 헤지펀드에 분산투자하는 재간접 상품을 잇따라 판매하고 있다"며 "이는 공모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올들어 판매 속도가 가파른 펀드 오브 헤지펀드의 경우 2~3개 헤지펀드 상품에 분산 투자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앞으로 펀드 오브 헤지펀드의 경우에도 10여개 이상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을 만들어야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