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타州 '금본위제' 회귀…물건 살때 금화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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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가치 하락 하자 '화폐 반란'
미네소타ㆍ조지아州도 검토
미네소타ㆍ조지아州도 검토
미국 유타주(州)의 '이유 있는 반란'이 성공할 수 있을까.
유타주에서는 지난 3월 말 도입한 새 법정통화법이 최근 발효됨에 따라 주민들이 금화(사진)와 은화를 액면가가 아닌 금과 은의 무게(온스)당 시세대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0일 보도했다.
액면가 1달러인 1온스짜리 은화를 지불하면 시세인 38달러가량 가치의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금 1온스 시세가 1500달러가량이니 액면가 50달러 금화(1온스)도 1500달러 가치의 물건을 구입하는 데 쓸 수 있다. 이런 거래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상점이나 상인을 찾을 수 있을 경우다.
유타주가 금화와 은화 통용을 허용한 것은 달러 가치 하락 때문이다. 경기 부양책과 대형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건강보험 개혁 등으로 재정적자가 늘어나 연방정부가 파산하고 극심한 인플레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다. 이 법의 지지자들은 앞으로 유타주가 독자적으로 금화와 은화를 주조하고,소매업체 상점들이 금화와 은화를 현금처럼 받는 날이 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금화와 은화는 연방조폐국이 주조하고 있으나 법정화폐로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미국 정부는 1944년 금본위 화폐제도를 폐지했다.
유타주의 새 법정통화법이 보수 유권자 단체인 '티파티' 지지자들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됐지만 미네소타와 아이다호,조지아 등 다른 주정부들도 유사한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NYT는 덧붙였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
유타주에서는 지난 3월 말 도입한 새 법정통화법이 최근 발효됨에 따라 주민들이 금화(사진)와 은화를 액면가가 아닌 금과 은의 무게(온스)당 시세대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0일 보도했다.
액면가 1달러인 1온스짜리 은화를 지불하면 시세인 38달러가량 가치의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금 1온스 시세가 1500달러가량이니 액면가 50달러 금화(1온스)도 1500달러 가치의 물건을 구입하는 데 쓸 수 있다. 이런 거래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상점이나 상인을 찾을 수 있을 경우다.
유타주가 금화와 은화 통용을 허용한 것은 달러 가치 하락 때문이다. 경기 부양책과 대형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건강보험 개혁 등으로 재정적자가 늘어나 연방정부가 파산하고 극심한 인플레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다. 이 법의 지지자들은 앞으로 유타주가 독자적으로 금화와 은화를 주조하고,소매업체 상점들이 금화와 은화를 현금처럼 받는 날이 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금화와 은화는 연방조폐국이 주조하고 있으나 법정화폐로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미국 정부는 1944년 금본위 화폐제도를 폐지했다.
유타주의 새 법정통화법이 보수 유권자 단체인 '티파티' 지지자들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됐지만 미네소타와 아이다호,조지아 등 다른 주정부들도 유사한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NYT는 덧붙였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