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에 부분형 임대주택을 들일 수 있는 대상이 신축주택으로 한정된다. 부분임대형 주택을 짓더라도 주차장 등 부대 · 복리시설 기준은 1가구로 간주돼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발표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5 · 1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의 부분임대형주택 부대 · 복리시설 기준(사업승인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새 기준은 6월1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하되,그 전에 사업승인을 신청한 주택도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전용 85㎡ 초과 공동주택을 분할해 부분형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대상을 신축주택으로만 한정키로 했다. 부분형 임대주택은 수도 · 전기 · 난방 등이 별도로 공급 · 계량되는 주거전용면적 30㎡ 이하여야 한다.

완공된 공동주택의 경우 내력벽 철거 등에 따른 안전사고와 가구 수 증가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가 우려돼 부분형 임대 설치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