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등 수도권에 들어서는 재개발 아파트의 임대주택 비율이 최대 20%까지 늘어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 · 11 전 · 월세 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추진해 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은 이달 초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시행 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추진위원회 설립 전)하는 구역부터 다. 기존 정비구역은 제외된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 · 인천 · 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가 재개발을 통해 신축하는 단지 전체 가구 수의 최대 20%까지 임대주택으로 지을 수 있다. 지금까지 수도권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최대 17%가 적용돼 왔다. 다만 실제 적용비율은 수도권 지자체가 세입자 현황 등을 고려한 뒤 조례에 반영해 탄력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