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학원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학원과 학부모단체가 대립하고 있다.

사설학원 연합체인 한국학원총연합회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학원법 개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집단 삭발까지 했다. 이들은 "학파라치 제도를 골자로 한 학원법은 모든 학원인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9개 진보 · 보수 학부모단체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원법개정을 위한 학부모 · 시민단체협의회는 유감 성명을 내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학원법 개정 연대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학원법 개정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과부가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지난달 27~28일 성인 2000명에게 전화설문을 한 결과 전체의 94.6%가 학원법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