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BC와 크레디아그리콜 서울지점이 파생상품 관련 업무를 부당위탁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당했다.

금융감독원은 작년부터 19개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을 검사한 결과,3개 외은지점이 업무 부당위탁 등 시장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행위를 계속한 것을 적발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이들 외은지점은 이자율스와프(IRS)와 통화스와프(CRS)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홍콩 지점이나 싱가포르 지역본부에 부당 위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는 제3자에게 위탁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업무 부당위탁으로 적발된 HSBC 서울지점과 크레디아그리콜 서울지점은 모두 기관경고를 받았으며 두 회사의 임직원 7명도 중징계가 내려졌다. 금감원은 유럽계 대형 투자은행(IB)의 서울지점의 부당위탁도 최근 적발해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외은지점은 이밖에도 동일인 대출한도 위반,외국환 거래시 확인의무 위반,금융거래실명제 확인 및 비밀보장 위반 등 감독규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