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종편에 밀려 채널 변경되면 매출 급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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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마케팅학회 세미나
채널 연번제, 유료방송 구조 뒤흔들 수도
번호 배정은 SO 고유권한…위헌 소지 있어
채널 연번제, 유료방송 구조 뒤흔들 수도
번호 배정은 SO 고유권한…위헌 소지 있어
인위적인 케이블TV 채널 편성권 규제는 국내 유료방송 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한국서비스마케팅학회가 31일 서울대 경영대학원관에서 연 '홈쇼핑의 현황과 미래' 특별 세미나에서다. 도준호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국내 유료방송 시장 변화와 TV홈쇼핑'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저가 수신료가 고착된 국내 유료방송산업에서 홈쇼핑채널은 유료방송시장의 캐시카우(현금창출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도 교수는 "시장 원리를 따르지 않는 채널연번제 등의 채널 운영 정책은 국내 유료방송 산업의 기저를 흔들 것"이라고 말했다. 채널연번제는 홈쇼핑 등 같은 종류의 방송 채널번호를 연달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상파 채널 사이인 6,8,10번 등 '황금채널'을 주로 운영하는 홈쇼핑업체들이 강제적으로 뒷번호로 밀리게 되면 홈쇼핑 매출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009년 롯데홈쇼핑이 14번 채널을 운영했던 한 달 동안의 취급액이 2억8000만원이었던 것이 8번 채널을 운영했던 달에는 7억1000만원으로 154%나 늘어났다고 그는 소개했다. 현대홈쇼핑의 월 취급액도 15번 채널의 3억1000만원에서 10번 채널에선 7억9000만원으로 155% 증가했다.
도 교수는 "유통업의 성격을 가진 TV홈쇼핑의 채널번호가 변경될 경우 급격한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홈쇼핑 매출이 감소하면 매출의 10% 정도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내는 송출수수료가 떨어지게 돼 SO들의 영업이익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8년 기준 SO의 영업이익에서 송출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79%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송출수수료 감소는 유료방송 산업계의 동반 부실화와 시청자의 수신료 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그는 "채널 배정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SO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이를 강제할 경우 재산권 침해 등의 위헌 소지가 있다"며 "지상파 사이에 종합편성(종편) 채널 배치를 염두에 둔 홈쇼핑 채널의 연번제 등은 연간 5000억원 이상의 홈쇼핑 송출수수료에 의존하는 왜곡된 국내 유료방송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 교수는 또 "채널 번호 변경이 방송통신발전기금 형성에도 영향을 미쳐 양질의 콘텐츠 육성과 프로그램공급자(PP)의 디지털 전환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지난해 홈쇼핑 5개사가 내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전체 기금의 27%로 매년 증가했다"며 "홈쇼핑 업체 등의 매출 감소에 따라 SO의 방송발전기금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종편채널 도입과 관련해서도 "KBS 1TV와 EBS만이 의무재송신 채널로 규정돼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지상파 방송보다 공익성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종편을 의무 재송신하도록 규정한 것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며 "이는 채널 구성면에서 SO에게 부담을 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독립 PP의 송출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