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기재위 12명 중 8명 "법인세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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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파 "감세 철회" 외치지만…
나성린·윤진식 "소득세도 감세"
김성조 등 3명은 "입장 유보"
나성린·윤진식 "소득세도 감세"
김성조 등 3명은 "입장 유보"
한나라당 내에서 감세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과반수는 법인세 감세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는 감세를 철회해 지금 세율대로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31일 한국경제신문이 소득 · 법인세 담당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15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 법인세 감세 문제에 대해 응답자 12명 중 8명이 감세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성조 김광림 정양석 의원 등은 감세 문제에 대한 입장을 유보했다.
응답자 12명 중 법인세와 소득세를 모두 감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위원은 나성린 윤진식 의원 두 명이었고,소득세는 과세표준 8800만원을 넘는 최고 구간에 한해 감세를 철회하되,법인세는 예정대로 감세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위원은 권경석 강길부 이한구 이종구 유일호 박근혜 의원 등 6명이었다. 법인세와 소득세 모두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위원은 권영세 의원 등 4명이었다.
감세 기조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원들은 대부분 경제 관련 '정책통'이었다. 나성린 의원은 한양대 금융경제학부 교수였고,윤진식 의원은 참여정부에서 산업부 장관을 지내고 현 정부에서는 청와대 경제수석 및 정책실장을 역임했다.
나 의원은 "예상치 못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감세 효과가 크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미 국회를 통과한 정책의 신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 수도권 지역의 소장파 의원들은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영등포을(권영세) 관악갑(기성식) 등으로 경북 출신인 최경환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서울에 지역구를 뒀다.
박근혜 전 대표와 박 전 대표의 '정책교사'로 불리는 이한구 의원은 소득세 최고 구간에 대한 감세는 철회하되 법인세는 감세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득세 감세 철회와 관련,지금은 과세표준이 연 8800만원 초과가 가장 높으나 연 1억원 이상의 별도 구간을 만들고 8800만~1억원 사이는 감세를 예정대로 하는 대안(이혜훈 · 이종구 · 유일호 의원) 등이 나왔고,법인세 감세를 철회하려면 기업들이 부담하는 준조세를 없애라는 의견(권경석 의원)도 있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31일 한국경제신문이 소득 · 법인세 담당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15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 법인세 감세 문제에 대해 응답자 12명 중 8명이 감세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성조 김광림 정양석 의원 등은 감세 문제에 대한 입장을 유보했다.
응답자 12명 중 법인세와 소득세를 모두 감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위원은 나성린 윤진식 의원 두 명이었고,소득세는 과세표준 8800만원을 넘는 최고 구간에 한해 감세를 철회하되,법인세는 예정대로 감세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위원은 권경석 강길부 이한구 이종구 유일호 박근혜 의원 등 6명이었다. 법인세와 소득세 모두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위원은 권영세 의원 등 4명이었다.
감세 기조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원들은 대부분 경제 관련 '정책통'이었다. 나성린 의원은 한양대 금융경제학부 교수였고,윤진식 의원은 참여정부에서 산업부 장관을 지내고 현 정부에서는 청와대 경제수석 및 정책실장을 역임했다.
나 의원은 "예상치 못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감세 효과가 크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미 국회를 통과한 정책의 신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 수도권 지역의 소장파 의원들은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영등포을(권영세) 관악갑(기성식) 등으로 경북 출신인 최경환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서울에 지역구를 뒀다.
박근혜 전 대표와 박 전 대표의 '정책교사'로 불리는 이한구 의원은 소득세 최고 구간에 대한 감세는 철회하되 법인세는 감세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득세 감세 철회와 관련,지금은 과세표준이 연 8800만원 초과가 가장 높으나 연 1억원 이상의 별도 구간을 만들고 8800만~1억원 사이는 감세를 예정대로 하는 대안(이혜훈 · 이종구 · 유일호 의원) 등이 나왔고,법인세 감세를 철회하려면 기업들이 부담하는 준조세를 없애라는 의견(권경석 의원)도 있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