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금연구역인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전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31일 오후 서울광장에 금연광장임을 보여주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