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기업, 적대적 M&A 방어 규정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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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코스닥 기업들이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 규정을 정관에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코스닥협회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 법인 951곳의 지난 4월 정관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초다수결의제, 황금낙하산, 이사자격제한, 이사 시차 임기제 등 적대적 M&A 방어 관련 규정을 마련한 곳은 10% 내외에 그쳤다.
초다수결의제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90%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70% 이상 등 결의에 필요한 요건을 강화하는 규정이다. 초다수결의제를 정관에 반영한 기업은 155곳(16.30%)에 불과했다.
황금낙하산을 도입한 기업은 128곳으로 전체의 13.46%였다. 황금낙하산은 적대적 M&A로 퇴임하는 임원에게 거액의 퇴직금이나 저가의 주식매입권(스톡옵션)을 지급토록 하는 등 인수 비용을 높이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이 외에도 이사의 자격 제한 규정을 마련한 곳은 28곳(2.94%), 이사의 임기를 분산시키는 이사 시차 임기제를 도입한 곳은 4곳(0.42%)에 불과했다.
반면 이사 수의 상한선 제도는 조사대상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 이내'와 같이 이사 수를 제한 기업은 657곳(69.09%)이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
1일 코스닥협회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 법인 951곳의 지난 4월 정관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초다수결의제, 황금낙하산, 이사자격제한, 이사 시차 임기제 등 적대적 M&A 방어 관련 규정을 마련한 곳은 10% 내외에 그쳤다.
초다수결의제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90%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70% 이상 등 결의에 필요한 요건을 강화하는 규정이다. 초다수결의제를 정관에 반영한 기업은 155곳(16.30%)에 불과했다.
황금낙하산을 도입한 기업은 128곳으로 전체의 13.46%였다. 황금낙하산은 적대적 M&A로 퇴임하는 임원에게 거액의 퇴직금이나 저가의 주식매입권(스톡옵션)을 지급토록 하는 등 인수 비용을 높이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이 외에도 이사의 자격 제한 규정을 마련한 곳은 28곳(2.94%), 이사의 임기를 분산시키는 이사 시차 임기제를 도입한 곳은 4곳(0.42%)에 불과했다.
반면 이사 수의 상한선 제도는 조사대상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 이내'와 같이 이사 수를 제한 기업은 657곳(69.09%)이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