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후순위채 창구 판매 금지 입력2011.06.01 14:06 수정2011.06.01 14:0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앞으로 저축은행이 후순위채를 창구에서 직접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또 원칙적으로 후순위채 발행은 전문투자자와 대주주를 대상으로 한 사모 발행만 허용키로 했다.금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저축은행 후순위채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에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에 김세완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사진)가 내정됐다.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자본연 후보추천위원회는 최근 김 교수를 신임 원장에 내정했다. 자본연 관계자는 “다음주 사원총회를 열어 원... 2 공매도 대차거래 상환기간 90일 제한 금융당국이 내년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법인과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면서 위반 시 1억원 이하 과태료와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거래 시 기관·법인투자... 3 화학업계 차입금 32.6조원…3년새 13조원 불어 ▶마켓인사이트 11월 21일 오후 3시 39분 국내 주요 화학업체들의 차입금이 32조원을 넘었다. 눈덩이 적자를 내면서 3년 사이 13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신용등급이 줄강등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