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이 후순위채를 창구에서 직접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또 원칙적으로 후순위채 발행은 전문투자자와 대주주를 대상으로 한 사모 발행만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저축은행 후순위채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