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이 후순위채를 창구에서 직접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또 원칙적으로 후순위채 발행은 전문투자자와 대주주를 대상으로 한 사모 발행만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저축은행 후순위채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모발행 규제 회피 방지, 불완전 판매 등을 제한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전문투자자와 대주주 대상으로만 사모 발행이 허용된다.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한 사모 발행은 금지된다. 현재는 BIS기본자본비율(Tier 1)이 6% 이상인 경우 공모 발행이 가능하지만 8%이상인 경우로 공모 발행 자격을 강화했다. 지난해말 현재 105개 저축은행 가운데 57개사는 공모발행이 불가능하다.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 의무화된다.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등 광고시 반드시 포함돼야 할 내용과 거래조건을 명확히 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예금자보호 여부, 이자율 및 이자의 지급 방법, 기타 거래조건 등에 대해 명확히 표시하고 광고 제작 등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도록 했다. 이 규정을 위반해 광고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저축은행이 직접 공모해 후순위채를 판매하는 방식은 금지된다. 증권사 창구를 통한 판매(모집주선)만 허용된다. 사모발행시는 저축은행 창구 판매가 가능하다. 이 경우 저축은행의 최근 경영지표를 알기 쉽게 작성한 '경영지표 핵심설명서'를 별도로 마련, 기존 '핵심설명서'와 함께 투자자에게 설명․교부하고 서명 등을 통해 이를 증빙토록 의무화한다.

공모발행 제한, 저축은행 창구판매 제한, 미스터리쇼핑 강화 등 법령 개정없이 시행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행하고 상품광고 자율규제, 핵심설명서 제도 강화 등 감독규정 세칙, 모범규준 등 제․개정 필요사항은 6월 중 개정해 7월부터 시행한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