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영업정지된 부산 · 부산2 · 중앙부산 · 대전 · 전주 · 보해 · 도민 등 7개 저축은행 고객들에게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장받는 5000만원 한도 내 예금을 조기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일 "부실 저축은행들의 영업정지로 서민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예금자보호법에서 보호하는 5000만원 이하 예금을 가능한 한 서둘러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 이후 민심이 크게 악화된 데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예금조차 빨리 찾지 못한 것이 작용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면 2주 후부터 가지급금이 지급되며 한도는 2000만원이다. 가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영업이 재개되거나 청산 절차를 밟아야 찾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4조3144억원의 가지급금을 지급했으며 앞으로 4조원가량을 추가로 줘야 한다.

청와대는 예금 지급 시기에 대해 '가능한 서두르겠다'는 원칙을 세웠으며 구체적인 방안은 관련 부처 및 기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