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은 '황금낙하산'을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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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방어수단…23곳 더 도입
경영권 방어를 위해 '황금낙하산'을 도입하는 코스닥 상장사가 늘고 있다.
1일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12월 결산 코스닥 상장사 951개 중 13.46%인 128개사가 황금낙하산을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7개사와 비교해 11개 증가한 것이다. 상장폐지 등으로 조사 대상에서 빠진 회사를 제외하면 23개가 새로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황금낙하산은 적대적 인수 · 합병(M&A)을 당하는 회사의 임원이 임기 만료 전 교체될 경우 거액의 퇴직금과 주식 저가 매입권 등을 받는 권리를 말한다. 적대적 M&A에 따른 비용이 올라가는 만큼 이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황금낙하산을 채택한 코스닥 상장사는 임기 만료 전 물러날 때 평균적으로 대표에게는 60억4000만원,이사는 27억6000만원,감사는 21억60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표에게 300억원 이상을 지급하도록 한 코스닥 상장사도 있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1일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12월 결산 코스닥 상장사 951개 중 13.46%인 128개사가 황금낙하산을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7개사와 비교해 11개 증가한 것이다. 상장폐지 등으로 조사 대상에서 빠진 회사를 제외하면 23개가 새로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황금낙하산은 적대적 인수 · 합병(M&A)을 당하는 회사의 임원이 임기 만료 전 교체될 경우 거액의 퇴직금과 주식 저가 매입권 등을 받는 권리를 말한다. 적대적 M&A에 따른 비용이 올라가는 만큼 이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황금낙하산을 채택한 코스닥 상장사는 임기 만료 전 물러날 때 평균적으로 대표에게는 60억4000만원,이사는 27억6000만원,감사는 21억60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표에게 300억원 이상을 지급하도록 한 코스닥 상장사도 있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