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올해 10월부터 '녹색매장 지정제도'를 도입한다.

녹색매장 지정제도는 전국의 백화점,대형마트,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 다양한 유통매장 중 환경 친화적인 시설을 설치 · 운영하거나 '녹색소비' 확산에 기여하는 매장을 지정하는 제도다. 에너지 절약 등 국민들의 '녹색생활'을 적극 유도할 수 있는 매장을 녹색매장으로 지정한다. 매장은 '녹색유통'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유통 매장의 에너지 절감 등에도 신경써야 한다. 유통매장의 시설,물류,상품판매,매장운영 부문에서 일정 수준의 친환경성을 확보한 매장만이 '녹색매장'으로 선정될 수 있다.

녹색매장 지정제도 도입을 위해 환경부는 지난해 대형 유통매장 등 15개 점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해 지정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올해는 녹색매장 지정 대상 점포를 친환경농산물 매장,환경마크 인증업체 대리점으로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올해 시범사업 대상은 총 6개 기업 10개 점포다. 환경마크 인증기업은 리바트 · 대림비앤코 · 삼성디지털프라자이며,친환경농산물 판매업체는 올가홀푸드 · 무공이네 · 초록마을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19일 사업 선정업체와 녹색매장 시범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매장은 7월까지 점포에 고효율 조명,냉기 유출을 막는 쇼케이스 도어,단열필름 등의 환경친화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환경마크 인증제품 홍보,장바구니 사용 장려,고객 대상 녹색소비 교육 등 녹색소비 생활을 유도하는 다양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녹색매장 지정제도가 시행되면 매장 내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대국민 녹색생활의식 확산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