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규모로 자본을 확충한 증권사들을 투자은행(IB)으로 지정하고 이들에 기업대출 업무를 전면 허용하는 등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증권사 간 인수 · 합병(M&A)이나 증자를 유도해 대형 투자은행을 출범시키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자본시장제도 개선 민 · 관 합동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투자은행 활성화 방안' 밑그림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김석동 위원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1~2개월 안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자본시장법에 '투자은행' 특례조항을 만든 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증권사를 투자은행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IB 업무 수행에 따른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자기자본을 확충한 회사를 투자은행으로 육성하는 방안이다. 투자은행으로 지정받기 위한 최저 자기자본 기준은 현재 자기자본이 가장 큰 대우증권(2조8500억원)보다 많은 4조~5조원이 될 전망이다.

투자은행으로 지정받으면 기업에 대한 대출업무가 전면 허용된다. 기업 여신 기능 없이는 IB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투자은행은 거래소나 대안시장(ATS) 등을 통하지 않고 비상장사 주식을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연내 도입 예정인 헤지펀드에 대한 자금 대출 등의 프라임브로커 관련 핵심 업무도 대형 IB에만 허용할 방침이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