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시지역 개발진흥지구 지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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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국토해양부는 비도시지역 내 개발진흥지구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도시계획 수립기간을 줄이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을 마련,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계획사업 취소·변경으로 용도지역 환원이 필요하면 도시계획수립 5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도시계획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지금까지는 도시계획 결정 5년내에는 도시계획 변경이 금지돼 사업취소에도 용도지역이 당초대로 돌아갈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비도시지역의 고속도로,고속철도,철도구역 500m 이내 지역은 그동안 소음 등을 이유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안전,환경 등에 무리가 없을 경우 지정이 허용된다.개발진흥지구란 주거·상업·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기능 등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곳을 말한다.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건축기준도 완화돼 도로·철도 인근의 체계적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개정안은 도시계획사업 취소·변경으로 용도지역 환원이 필요하면 도시계획수립 5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도시계획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지금까지는 도시계획 결정 5년내에는 도시계획 변경이 금지돼 사업취소에도 용도지역이 당초대로 돌아갈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비도시지역의 고속도로,고속철도,철도구역 500m 이내 지역은 그동안 소음 등을 이유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안전,환경 등에 무리가 없을 경우 지정이 허용된다.개발진흥지구란 주거·상업·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기능 등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곳을 말한다.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건축기준도 완화돼 도로·철도 인근의 체계적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