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현대그룹이 가지고 있는 금강산 관광 독점권을 빼앗아 북측 지역을 통한 금강산 관광을 가능하게 하는 법을 제정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한국이나 외국 기업과 개인이 금강산특구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2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 말 북한이 금강산국제관광특구를 독자적으로 신설해 주권을 행사하겠다고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통신에 따르면 금강산특구법은 "국제관광특구에는 남측 및 다른 나라 법인이나 개인,경제조직,단체 등이 투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외화벌이에 직접 나서겠다는 뜻이다. 또 "금강산을 세계적인 관광특구로 만들기 위해 투자를 적극 장려하며 투자자에게 특혜적인 경제활동 조건을 보장한다"며 특혜관세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외국인을 비롯해 북한 주민과 남측 및 해외동포도 금강산 관광을 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숙박과 식당,상점,카지노와 골프장 등에 투자할 수 있으며 특구에서 우편,전화,팩스,인터넷 등 통신수단 이용도 가능하다. 금강산특구에는 강원도 고성군 고성읍과 온정리 일부,삼일포,해금강 지역,금강군 내금강 지역,통천군 일부 지역 등이 포함됐다. 이로써 2002년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 사업의 근거로 마련한 금강산관광지구법과 시행규정은 효력을 잃었다.

북측이 남북 간 정상회담 비밀접촉 내용을 폭로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이 발표하고 나선 것은 더 이상 이명박 정부에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독자적인 금강산 개발을 통해 돈벌이를 하겠다는 방침이 선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 대북 전문가는 " 남측의 금강산 관광 재개를 압박하기 위한 상징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남북 비밀접촉 공개에 대해 긴 호흡으로,원칙대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사과 요구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천안함,연평도 도발을 일으킨 북한 군부의 강경 자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며 "남북관계 전환 계기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