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公, 도시가스 독점 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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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등 대체 천연가스
지경부, 하반기 유통 허용
지경부, 하반기 유통 허용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바이오가스 등 '대체 천연가스'의 유통 길이 열려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 독점 구조가 깨질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2일 바이오가스와 나프타부생가스 등 '대체 천연가스'를 제조 · 판매하는 사업자의 법적 지위,사업허가 규정 등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바이오가스 등은 쓰레기 매립지나 가축 분뇨 등에서 나오는 가스로 2009년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될 때 도시가스의 범주에는 포함됐지만 사업자의 지위,도시가스 배관망을 사용하기 위한 요건 등은 정해지지 않아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도시가스사업의 종류에 '천연가스 외 도시가스 제조사업'을 신설했으며 이들 사업자가 가스를 가스도매업자,일반도시가스업자,도시가스충전업자에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앞서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은 대체 천연가스의 품질 기준을 규정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지경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사업자' 기준이 담겼다면,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엔 액화천연가스(LNG)와 같은 가스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품질 기준이 포함됐다. 이 의원의 법안은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경부는 이에 맞춰 대체 천연가스의 품질 기준 초안을 이미 마련해 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이르면 하반기부터 대체 천연가스 사업자가 바이오가스 등을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판매하고,가스사업자는 대체가스와 천연가스를 섞어 도시가스 배관망을 통해 일반 가정 등에 공급하거나 자동차 연료용으로 유통시킬 수 있게 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지식경제부는 2일 바이오가스와 나프타부생가스 등 '대체 천연가스'를 제조 · 판매하는 사업자의 법적 지위,사업허가 규정 등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바이오가스 등은 쓰레기 매립지나 가축 분뇨 등에서 나오는 가스로 2009년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될 때 도시가스의 범주에는 포함됐지만 사업자의 지위,도시가스 배관망을 사용하기 위한 요건 등은 정해지지 않아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도시가스사업의 종류에 '천연가스 외 도시가스 제조사업'을 신설했으며 이들 사업자가 가스를 가스도매업자,일반도시가스업자,도시가스충전업자에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앞서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은 대체 천연가스의 품질 기준을 규정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지경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사업자' 기준이 담겼다면,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엔 액화천연가스(LNG)와 같은 가스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품질 기준이 포함됐다. 이 의원의 법안은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경부는 이에 맞춰 대체 천연가스의 품질 기준 초안을 이미 마련해 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이르면 하반기부터 대체 천연가스 사업자가 바이오가스 등을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판매하고,가스사업자는 대체가스와 천연가스를 섞어 도시가스 배관망을 통해 일반 가정 등에 공급하거나 자동차 연료용으로 유통시킬 수 있게 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