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집에 전 · 월세를 살고 있으면 무주택자라도 보금자리주택을 청약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소득 · 자산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3일 국토연구원에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자산기준은 주택구매 능력과 연관성이 높은 점을 감안,공급유형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전용 85㎡ 이하 전체에 적용될 전망이다. 기준금액은 지금처럼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국민임대 1억2600만원),자동차 2635만원 이하다.

전 · 월세 보증금도 자산기준에 새로 들어간다. 부동산(토지 · 주택) 가액으로 한정했던 자산기준 금액에 전 · 월세 보증금까지 포함해 청약 가능 여부를 가리겠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 강남권 등 고가아파트 세입자는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불가능하다. 청약접수 때 동의서를 받아 전 · 월세 계약서를 첨부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 국민은행이 조사하는 전세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은행 예금 평균잔액 등 금융자산이 일정액 이하여야 청약자격을 주는 방안도 나왔다.

소득기준은 전용 60㎡ 이하 분양 · 10년 · 분납임대주택 일반공급분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생애 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이미 소득 · 자산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세 자녀 및 노부모 부양 등 특별공급은 저출산 ·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소득기준 금액은 현행 기준(도시근로자 소득의 100% 이하)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국토연구원은 제안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