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시는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한 71곳에 대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공람예정인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행위제한 결정안’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방배동 528의 3 일대,군자동 127의 1 일대 등 71곳에서는 정비예정구역 지정때까지 분양권을 많으려고 주택을 여러명 소유의 다세대 주택 등으로 바꾸는 ‘지분 쪼개기’가 금지된다.이들 신청지는 주민공람공고,시의회 의견청취,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9월께 정비예정구역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서울시는 홍은동 11의 320 일대 홍은8주택재개발구역과 홍은동 19의 19 일대 홍은14주택재개발구역에 아파트 400여가구를 추가로 공급하는 내용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결정안도 통과시켰다.

기존 1만62㎡ 규모였던 홍은8구역은 3만3923㎡로 넓어졌고 평균 층수도 12층에서 15층으로 높아졌다.용적률 233%를 적용 받아 기존 179가구보다 368가구 증가한 547가구가 들어선다.전체 가구 중 임대 주택 94가구,전용 60㎡ 이하 소형주택 197가구가 포함된다.홍은14구역은 용적률이 238%에서 247%로 높아져 단지 규모가 기존 438가구에서 460가구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오류동 241의 264 일대 2만1728㎡에 최고 16층짜리 아파트 292가구를 짓는 안건과 개봉동 68의 64 일대 1만3099㎡에 최고 25층짜리 아파트 270가구를 건립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신당동 85 일대 8224㎡에 용적률 250%를 적용하는 신당11주택재개발구역 변경 지정도 의결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