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대도시 주변의 전통사찰 향교 고택 등에 대한 건축규제와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대도시 주변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에 있는 전통사찰 118곳과 향교·서원·고택 등 문화재 23곳의 건물 증축때 대지면적을 최대 1만㎡까지 허용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지금은 대지면적을 건축면적의 2배까지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번 규제완화로 1만㎡ 또는 ‘건축면적의 2배+대지면적의 30%’가 적용된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과 도시공원법 시행령을 바꿔 9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 등에 대해선 증축때 부과하는 보전부담금을 50% 감면해주는 방안도 당정협의를 통해 추진키로 했다.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광명을)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완화에 따른 경관훼손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녹지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보전·생산관리지역 등에 있는 전통사찰(816개)과 향교·서원·고택 등 문화재(1025개) 증·개축때 적용되는 건폐율(부지면적 대비 건물 바닥면적 비율)도 다음달부터 20%에서 30%로 높아진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