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2일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진로 보해 두산 등 9개 소주 제조사들에 부과한 250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담합 행위가 있었지만,국세청이 가격을 통제하는 소주시장의 구조를 참작하면 과징금 규모가 국세청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요지다. 가격 담합을 인정하면서도 과징금 납부 명령은 위법하다고 본 첫 판결이다. 공정위는 소주 제조사 대표이사 모임에서 오간 논의사항 등을 근거로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