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리티株, 독점 깨져도 영향 제한적-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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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은 3일 유틸리티 업종에 대해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통과돼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 독점 구조가 깨지더라도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투자의견 '비중확대'를 유지했다.
주익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지식경제부는 전날 바이오가스와 나프타 부생가스 등 대체 가스 제조판매업자의 법적 지위와 사업허가 규정 등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도시가스사업의 종류에 천연가스 이외의 도시가스 제조사업을 신설하고 이 사업자들이 대체 가스를 가스도매업자, 일반도시가스업자, 도시가스충전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법령이 개정되면 대체 가스 사업자가 대체 가스 등을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판매하고, 도시가스사업자는 대체 가스와 천연가스를 섞어 도시가스 배관망을 통해 일반 가정 등에 공급하거나 자동차 연료용으로 유통할 수 있는 것이다.
주 연구원은 "한국가스공사는 지금도 정부 규제로 시장 독점구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상태"라며 "대체가스 비중도 아직 작아 천연가스 공급 독점 구조가 깨지더라도 한국가스공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한국가스공사의 이익은 자본 또는 부채 투자에서 나오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판매량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6만원을 유지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
주익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지식경제부는 전날 바이오가스와 나프타 부생가스 등 대체 가스 제조판매업자의 법적 지위와 사업허가 규정 등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도시가스사업의 종류에 천연가스 이외의 도시가스 제조사업을 신설하고 이 사업자들이 대체 가스를 가스도매업자, 일반도시가스업자, 도시가스충전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법령이 개정되면 대체 가스 사업자가 대체 가스 등을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판매하고, 도시가스사업자는 대체 가스와 천연가스를 섞어 도시가스 배관망을 통해 일반 가정 등에 공급하거나 자동차 연료용으로 유통할 수 있는 것이다.
주 연구원은 "한국가스공사는 지금도 정부 규제로 시장 독점구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상태"라며 "대체가스 비중도 아직 작아 천연가스 공급 독점 구조가 깨지더라도 한국가스공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한국가스공사의 이익은 자본 또는 부채 투자에서 나오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판매량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6만원을 유지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