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앤엘바이오는 3일 (주)프로스테믹스가 제기한 '줄기세포배양액을 이용한 멜라닌 합성저해방법'에 관한 특허 무효심판에서 승소했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