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센터 관리가 중소기업청으로 일원화된다. 중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 권한은 중기청장이 각 시 · 도지사에게 위임한 것으로 돼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8월부터는 중기청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진흥원으로 운영권이 이양된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