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규)는 2일 공사수주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광현 전 코스콤 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 등)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김모씨(62) 역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