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0월부터 고위 공직자는 퇴직 후 1년 동안 민간 기업 취업에 제한을 받으며,취업하더라도 업무활동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법무부는 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이 같은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장 · 차관과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자치단체장,공기업 기관장 등의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 중 민간 기업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취급하지 못하게 하고 퇴직 후 1년간 업무활동 내역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퇴직공직자의 청탁 · 알선 등 부당 행위를 금지하는 '행위제한 제도'를 법률에 신설한다. 퇴직 후를 대비해 '경력 세탁'을 하지 못하도록 취업 제한 기준 시기도 퇴직 전 3년간에서 5년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 분야는 취업 심사 대상자를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넓히는 등 전관예우가 발생하기 쉬운 부문은 취업 심사 대상을 실무직까지 확대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