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3일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광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원장의 구속 여부는 7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난다.

검찰에 따르면 김 원장은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한나라당)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으로부터 "금융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해 은행 퇴출을 막아 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김 원장은 또 2008년 금융위 서비스국장 재직시에는 그룹의 대전 · 전주저축은행 인수에,2006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재정경제부 국장 재직시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규제 완화에 관여하면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김양 그룹 부회장(58 · 구속기소)의 측근인 브로커 윤여성 씨(56 · 구속)가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고 골프장에 자주 출입한 정황을 포착,골프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윤씨가 출입한 전국 골프장 20여곳에서 윤씨의 방문 기록 및 윤씨와 함께 골프장을 찾은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