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승차거부 1700여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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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서울시가 택시의 심야 승차 거부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 늘어난 1728대의 승차거부 택시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교통지도과에 ‘택시 승차거부 조사·적발팀’을 설치하는 등 총 145명의 인력을 투입해 승차거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승차거부로 적발되면 1회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지만 총 4차례 적발되면 택시운행 자격이 취소된다.
시는 또 외국인을 상대로 한 콜밴 불법영업 행위도 작년보다 10% 늘어난 43건을 단속했다.콜밴은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로, 많은 짐(20㎏)을 가지고 입국하는 외국인을 위해 화물 운송용으로 도입됐으나 콜밴 운전자들은 공항이나 명동·동대문의 쇼핑몰 부근에서 불법으로 승객을 태우고 심하면 10배 이상의 바가지 요금을 요구해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다.
황중익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불법 영업자들이 단속에 항의하며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경우도 있다“며 “승차거부는 시민들이 현장에서 즉시 120으로 신고하거나 단속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증언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이밖에 전세버스 불법개조 및 노래기기 설치 204건, 콜뛰기(승용차의 불법 택시영업) 115건, 다람쥐택시(일정 구간 셔틀식 영업) 96건을 적발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서울시는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 늘어난 1728대의 승차거부 택시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교통지도과에 ‘택시 승차거부 조사·적발팀’을 설치하는 등 총 145명의 인력을 투입해 승차거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승차거부로 적발되면 1회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지만 총 4차례 적발되면 택시운행 자격이 취소된다.
시는 또 외국인을 상대로 한 콜밴 불법영업 행위도 작년보다 10% 늘어난 43건을 단속했다.콜밴은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로, 많은 짐(20㎏)을 가지고 입국하는 외국인을 위해 화물 운송용으로 도입됐으나 콜밴 운전자들은 공항이나 명동·동대문의 쇼핑몰 부근에서 불법으로 승객을 태우고 심하면 10배 이상의 바가지 요금을 요구해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다.
황중익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불법 영업자들이 단속에 항의하며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경우도 있다“며 “승차거부는 시민들이 현장에서 즉시 120으로 신고하거나 단속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증언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이밖에 전세버스 불법개조 및 노래기기 설치 204건, 콜뛰기(승용차의 불법 택시영업) 115건, 다람쥐택시(일정 구간 셔틀식 영업) 96건을 적발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