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건 그대로 방송' 뉴스데스크 중징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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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살인사건 현장을 그대로 방송해 논란을 빚은 MBC TV '뉴스데스크'에 징계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이 프로그램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37조의 '충격·혐오감'과 38조의 '범죄 및 약물묘사'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하며 "방송에서 용납되기 어려운 수준의 화면으로 시청자는 물론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면서 "지상파방송에서 가족 시청시간대에 방송된 점과 최근 유사한 사례로 제재를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MBC '뉴스데스크'는 인천의 한 음식점에서 발생한 '각목 살인사건'을 지난달 15일 보도하며 폐쇄회로(CC)TV 화면을 지나치게 상세히 방송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당시 상황에 대해 MBC 측은 "마감 시간이 임박해 화면에 충분한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못했다"라며 "시청자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장면이 여과 없이 방송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방통심의위는 전했다.
이 결정에 따라 MBC는 해당 프로그램 방송 시간에 사과방송을 해야 하며 관계자를 징계한 뒤 방통심의위에 통보해야 한다.
이외 방통위는 SBS TV의 '신기생뎐'에 대해서는 윤리성(25조), 방송언어(51조), 수용 수준(44조), 광고 효과의 제한(46조) 등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을 지적, KBS 1TV의 '웃어라 동해야'은 과도한 음모와 협박 등 자극적인 내용과 다수의 불법행위와 가족간의 폭력 등에 대해 '경고'했다.
유료채널인 tvN의 '엑소시스트'는 비정상적인 여성의 일상과 퇴마 의식 장면 등을 비과학적으로 다뤘다는 이유로 경고조치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방통심의위는 이 프로그램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37조의 '충격·혐오감'과 38조의 '범죄 및 약물묘사'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하며 "방송에서 용납되기 어려운 수준의 화면으로 시청자는 물론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면서 "지상파방송에서 가족 시청시간대에 방송된 점과 최근 유사한 사례로 제재를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MBC '뉴스데스크'는 인천의 한 음식점에서 발생한 '각목 살인사건'을 지난달 15일 보도하며 폐쇄회로(CC)TV 화면을 지나치게 상세히 방송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당시 상황에 대해 MBC 측은 "마감 시간이 임박해 화면에 충분한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못했다"라며 "시청자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장면이 여과 없이 방송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방통심의위는 전했다.
이 결정에 따라 MBC는 해당 프로그램 방송 시간에 사과방송을 해야 하며 관계자를 징계한 뒤 방통심의위에 통보해야 한다.
이외 방통위는 SBS TV의 '신기생뎐'에 대해서는 윤리성(25조), 방송언어(51조), 수용 수준(44조), 광고 효과의 제한(46조) 등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을 지적, KBS 1TV의 '웃어라 동해야'은 과도한 음모와 협박 등 자극적인 내용과 다수의 불법행위와 가족간의 폭력 등에 대해 '경고'했다.
유료채널인 tvN의 '엑소시스트'는 비정상적인 여성의 일상과 퇴마 의식 장면 등을 비과학적으로 다뤘다는 이유로 경고조치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