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원정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신정환(37)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형사10단독 이종언 부장판사) 재판부는 상습적으로 해외원정 도박을 해 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정환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오전 10시경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으로 목발을 짚은 채 법원에 등장한 신정환은 "공인으로서 심려 끼쳐 드린 점, 죄송스럽다.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앞으로 사회에 봉사하며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의 판결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그동안 불구속 기소로 재판을 받았던 신정환은 이날 판결에 따라 법정구속을 당하게 됐으며 항소 여부와 관련 신정환의 관계자는 "아직 항소 여부에 대해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며 "변호사와 상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신정환은 지난 2003년과 2005년, 상습도박 혐의로 각각 500만원과 7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