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도시 개발 때 유보지를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되고,유보지 용도 결정 시기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된다. 기업도시 종사자에게 민영주택은 물론 공공주택도 특별공급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도시 계획기준 개정안'을 마련,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충주 · 원주 등 사업이 진행 중인 기업도시도 필요하면 지자체와 협의해 준공 전에 유보지 용도를 부여해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