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유기간내 주식 팔기도
"불성실 기관 제재수위 높여야"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도민저축은행은 지난 2월 미래에셋증권이 주관한 현대위아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면서 1개월간 의무보유 확약을 맺고 4400주를 배정받았지만 상장 후 곧바로 배정받은 주식을 팔아 이익을 챙겨 지난달 27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됐다. 성인모 금투협 자율규제기획부장은 "이미 감독당국이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상태여서 실효성은 없지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제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한국소상인캐피탈도 일진머티리얼즈의 수요예측에 들어가 주식을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않아 불성실수요예측 기관으로 지정됐다. 1월에는 LS자산운용이 중국고섬의 수요예측에서 231만주를 배정받은 후 30만주만 인수해 물의를 일으켰다. 작년에는 삼성생명 상장과 관련해 슈로더투신이 배정 후 청약을 하지 않았으며,메리츠자산운용 한화투신운용 JP모간 등도 의무보유기간 내 주식을 처분해 무더기 불성실수요예측 기관으로 지정됐다.
수요예측에 들어가 공모가를 부풀린 후 청약을 하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전가된다. 기관 미달분은 개인으로 넘어가 주식 배정 물량이 많아지게 되고 주가가 떨어지면 한꺼번에 물량을 쏟아내 하락을 부채질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전문가들은 불성실 기관을 공시하고 제재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6개월간 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것뿐 아니라 제재 기간이 끝난 후에도 배정비율에서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 부장은 "불성실 기관 명단을 협회 사이트 등을 통해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공시하는 것도 불성실 수요예측을 예방하는 방안 중 하나"라며 "조만간 나올 인수제도개선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