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해외에 있는 외국인 증권사 직원을 불공정 거래 혐의와 관련해 처음 법의 심판대에 올렸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해외 전환사채(CB) 발행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를 속이고 주가를 띄워 236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옛 증권거래법 위반)로 전 크레디트스위스 홍콩지사(CS홍콩) 직원 M씨(43) 등 미국인과 영국인 1명씩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CS홍콩과 짜고 CB 발행을 주관해 34억여원의 수수료를 챙긴 교보증권 전 직원 김모씨(49) 등 2명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M씨 등은 2005년 4월~2006년 5월 N사 등 12개 코스닥 상장사가 발행한 1000억원대 규모의 해외 CB를 인수하면서 이면조건인 주식대차 사실을 숨기고 사모발행임에도 공모발행인 것처럼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감독원과 일반 투자자를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 CB의 공모발행은 발행사가 주관사(증권사)를 통해 발행 계획을 공시하고 인수자를 공개모집하지만,이번 사건에서는 거꾸로 인수자 CS홍콩과 교보증권이 먼저 발행사를 찾았다. 재무상태가 나쁜 기업을 골라 "주식을 미리 빌려주면(주식대차) 해외 투자자들이 CB에 투자하는 모양새를 만들어 주가를 띄워주겠다"고 제안하는 방식이었다. 기업 대주주가 CB 발행액의 30~50%에 해당하는 주식을 CS홍콩이 CB를 인수하기 전 미리 빌려줘 언제든지 유리한 시기에 매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M씨 등은 블룸버그통신 등에 CB 발행 공고는 하되 다른 투자자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일시와 장소,방법은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사실상 CS홍콩을 대상으로 한 사모발행임에도 투자신인도를 높일 수 있는 공모발행인 것처럼 꾸민 셈이다. 이들은 빌린 주식과 일정 기간 후 전환된 주식을 고가에 팔아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 전환사채

convertible bond.일정 기간 뒤 일정 조건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권.전환 전에는 사채로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고 전환 후에는 주식의 이점을 볼 수 있는 사채와 주식의 중간형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