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사의 예금 손실이 1인당 400만원 안팎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대비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예금 가지급 시기를 '영업정지 후 사흘 내'로 앞당겨 예금자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사에서 순예금이 예금보호한도인 5000만원을 넘는 사람은 2만7196명, 총 예금액은 1조534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중 법인 예금자(172명)를 제외한 개인 예금자는 2만7024명으로 순예금이 1조5125억원,이 가운데 5000만원 초과분은 1613억원이다. 예금보호한도를 넘겨 손실이 예상되는 1613억원을 예금자 수로 나누면 1인당 596만원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보호한도 초과분의 30% 정도를 파산재단의 배당을 통해 되찾았던 과거 사례에 비춰 1인당 피해액은 400만원 안팎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