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안내고 구청 주차장 가면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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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서울 서초구는 지난 4월 14일부터 구청 주차장 출입 차량의 자동차세 체납 여부를 확인해주는 자동 시스템을 도입한 지 한 달여 만에 체납액 541건, 1억700만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고 7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자동으로 자동차 차량번호를 인식하고 체납 여부를 조회해 담당 직원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담당자는 현장에서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떼 세금을 낼 때까지 보관한다.
서초구청 주차장에서 자동알림으로 단속된 43구○○○○ BMW 차량은 무려 자동차세 7건 500여만원이 체납된 차량으로 자동차세가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2번 부과되는 세금이니 4년째 세금이 납부되지 않은 차였다.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던 운전자는 ‘구청에 서류를 떼러 왔다 번호판을 영치당해 낭패를 보았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2011년 2월말 현재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총 70만여대 423억원에 달하며, 서초구에 등록된 17만여대 차량 가운데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도 3만9000대가 넘는다. 5대 가운데 1대꼴로 체납차량인 셈이다.
또 주차권을 뽑지 않아도 자동으로 시간을 재고 요금을 계산해줘 차량들이 한층편리하고 빠르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서초구는 운영 성과에 따라 시스템을 확대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