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도 확보하지 않고 6794억원짜리 땅에 아파트를 짓겠다니 '봉이 김선달'이 아니고 뭡니까. "(SH공사 관계자)

서울 문정동 동남권유통단지(가든파이브) 복합시설부지가 '현대판 봉이 김선달' 논란에 휩싸였다. 땅도 확보하지 않은 한 단체가 조합원을 모집한 것이 발단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지난 1일로 잡혔던 가든파이브 활성화단지 5 · 6구역(7만2572㎡) 매각 일정을 10일로 변경했다.

SH공사 측은 매각도 하지 않은 땅에 아파트를 짓겠다며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동향이 파악돼 모집 주체를 입찰에서 배제시키고 일정도 늦췄다고 설명했다.

이 땅의 용도는 아파트,300실 규모 호텔,1000석 규모 공연장,운동시설 건설 등이다. 문정지역주택조합은 지난 4월 초부터 아파트 부분(1048가구)에 대한 지역주택 조합원 모집에 나섰다. 조합원 분양가는 전용 69㎡가 4억원,85㎡가 4억9000만원이다. 주변 시세보다 낮아 두 달여 만에 400명가량의 신청자가 몰렸다.

조합에서 제시한 분양가도 비정상적으로 낮다. 올림픽훼밀리아파트 등 인근 전용 85㎡ 아파트의 올해 실거래가는 7억5000만원 안팎이지만 조합 측은 4억9000만원을 제시했다.

SH공사 관계자는 "땅값을 감안할 때 3.3㎡당 1400만원에 분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조합 가입자들이 나중에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가 간다는 점도 입찰을 제한한 사유로 꼽았다.

이에 대해 이현동 문정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은 "부동산을 잘 모르는 서민들이 싼값에 집 한 채를 장만하려고 모였다"며 "SH공사가 법적 근거도 없이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SH공사가 입찰을 배제함에 따라 문정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분양가를 되돌려 주기 시작했다.

이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납부한 돈은 아시아신탁 계좌로 입금하도록 조치해 땅값 지불 때를 제외하고는 조합 집행부가 자금을 쓸 수 없다"며 "용지를 확보할 길이 막혀 청약금을 되돌려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땅이 유찰되는 것을 기다렸다 SH공사를 상대로 (지역주택조합사업 중단에 따른) 법적대응 등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성근/심은지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