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몰수 · 추징 법규로 인해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53)의 과거 범죄수익 150억원이 한푼도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2009년 서울고법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 벌금 15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는 귀금속업체를 운영하면서 금괴를 변칙 유통해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부정 환급받은 혐의를 받았다. 순도 99.5% 이상의 금괴인 금지금(金地金) 무역을 하면서 수출용 수입 원자재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수출할 때 부가세를 돌려주는 세제를 악용해 허위 거래로 수백억원을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1심에서는 징역 9년에 벌금 800억원을 선고받았다가 상당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고 2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벌금 150억원을 안낼 경우 3000만원을 1일로 환산해 그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토록 했다. 신 회장은 이에 따라 150억원 가운데 130억원가량을 노역으로 때웠다. 나머지 20억원은 내지 않고 있다가 검찰에 수배돼 지난 3월 체포됐다.

법원이 벌금 대신 범죄수익에 대해 몰수 · 추징 선고를 했다면 노역과 상관없이 환수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 회장의 혐의가 적용되는 법률(조세범처벌법)에 몰수 · 추징 조항이 없어 벌금을 구형했고 법원도 그렇게 판결했다"고 말했다. 현재 범죄수익에 대해 몰수 · 추징을 의무화한 법률은 형법과 범죄수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뿐이다. 신 회장은 범죄수익으로 고급 아파트와 해외 별장을 구입하고 삼화저축은행을 인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삼화저축은행에서 수백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